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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HOME > 고객센터 > 질문답변

시험후기 어디서 볼수 있나요?

자격 공식 카페에 여러 후기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 블로그에도 합격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링크 2개 소개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patent001/581

 

http://blog.naver.com/acceptingyou/220923405808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2회(등록민간자격1회) 이후 합격자입니다. 보수교육이 있나요?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14.8월 이후 [12회 이후(등록민간자격 1회 이후)]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정보검색사 / 특허정보분석사는

 

5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 합격발표일로부터 5년 이내 유효함]

[합격발표일 이후 5년이내 8시간 이수 시 유효기간 만료일로 부터 5년 연장함] 

 

유효기간내에 8시간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보수교육은 본회 개최 IP세미나 등 교육입니다.

 

연 4회 내외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상시 세미나에 참여하여 보수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2번=8시간)

 

1~11회(2014년 이전) 자격자는 유효기간 없습니다.

 

 

 

 

 

 

Q 14년 10월이후(민간자격등록이후) 합격자는 보수교육이 있나요? 어떻게 받나요?...

Q 14년 10월이후(민간자격등록이후) 합격자는 보수교육이 있나요? 어떻게 받나요?

A 본 자격은 검색사 분석사 각각 유효기간 5년입니다. 합격일 이후 5년내에 보수교육 8시간 이수하시면 해당 자격이 5년이 되는 만료일로 부터 5년 연장됩니다. 보수교육은 본회가 시행하는 세미나 또는 실무교육입니다.

Q 1회-11회 자격자입니다. 자격증 다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Q 자격증 다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A 기취득 자격증으로도 즉시 재발급가능하며 현행 발행 중(2015년 이후)인 자격증으로도 일정시간 이수후 발급가능합니다

[현행 자격으로 발급관련(마감)]

기자격으로 자격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희망자의 경우 현행자격으로 다시 받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정의 보수교육 수료를 통해 연말에 일괄 갱신드리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15년초부터 17년초까지 2년내 기취득자에게 현행 자격으로 주는 기회를 마련해놓은 것입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세미나 2번(8시간 인정) 이수하시면 연말에 새로 자격증을 일괄배송드리겠습니다. 

검색사 분석사 둘다 취득하신분은 16시간 이수하시면 둘다 새로 자격증을 드립니다

참고로 1-11회 자격은 당시 관리지침에 따라 유효기간 조항이 없으며 타 별도유효기간이 없는 자격과 마찬가지로 한번 취득하시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즉, 1-11회(2014년 이전) 합격자의 자격은 평생 유효합니다. 2014년에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전 합격자의 자격지위는 동일하며 평생 자격 유효합니다. 

다만, 현행 발행 중(2015년 이후)인 자격증으로 다시 받고 싶은 경우가 있을수 도 있으므로 '갱신'제도를 희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Q 1회-11회 기취득자는 자격갱신을 반드시해야 하나요?

Q 기취득자는 자격유지를 위해 보수교육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A 보수교육이수 안하셔도 기 자격취득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지위(민간자격)로 인정됩니다,

 다만 갱신자격은 모든 국내 자격증을 관련 기관에 등록해야한다는 강제적 조항이 신설된 '자격기본법' 시행에 따라 2014년 10월 등록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여받은등록번호 검색사 2014-4238 / 분석사 2014-4239 가 앞으로 합격자에 주는 자격증에 등록코드가 한번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자격증도 변함없이 저희 협회장(민간) 자격입니다. 등록 전 후 공히 동일한 자격 즉 저희 협회(민간) 발행 자격입니다. 등록코드(2014-4238 /2014-4239) 여부가 차이점입니다. (참고로 자격증에 '특허청' 단어는 전혀 없습니다. 등록전후 똑같이 민간자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록 갱신안하셔도 자격취득 취소 등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 본회발행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즉, 1-11회(2014년 이전) 합격자의 자격은 평생 유효합니다. 2014년에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전 합격자의 자격지위는 동일하며 평생 자격 유효합니다. 

다만, 현행 발행 중(2015년 이후)인 자격증으로 다시 받고 싶은 경우에 '갱신'제도를 희망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등록제 도입 및 등록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과 공인자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과정을 통해서도 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722호, 2013. 4. 5. 공포, 10. 6. 시행)됨

Q 저의 보수교육 수료현황이 어떤지 알수 있을까요?

Q 저의 보수교육 수료현황이 어떤지 알수 있을까요?

합격자 조회에서 보수교육 수료여부를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이름/휴대폰/이메일 정보 넣으시면 조회되십니다.

* 자격취득 당시 휴대폰/이메일과 현재 휴대폰 이메일이 다른 분은 (이직 등) 

휴대폰 : 010 - 0000 - 0000

이메일 : 0@0

으로 입력하시면 조회됩니다.

구성요건대비 샘플
첨부참조바랍니다.
수험자/자격자 모임이 있나요?

홈페이지-커뮤니티-스터디/나눔/자유게시판에서 수험자스터디 소식을 알수 있으며 자격자의 비지니스문의/사업홍보 등 수험자/자격자 소식 등을 게시/답변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카페에 900여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카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patent001/ 

매뉴얼 배송 및 반품/교환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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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교재는 예상문제가 있나요?
4지선다형 문제, 선행기술조사보고서/정량정성분석보고서 작성 사례 및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허정보검색매뉴얼 내용이 궁금해요

<책자 소개>

[특허정보검색실무 Manual]은 특허의 검색 실무자를 위해 집필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특허검색의 실무내용은 물론 특허검색에 관련된 특허법, 특허검색의 기본이론을 함께 수록하여 특허검색실무자에게 필요한 모든 업무지식을 제공하는 이론 및 실무 지침서이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특허정보검색실무자, 기업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이나 R&D기획담당자, 기업특허담당자 등의 실무자가 특허의 검색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옥 도움을 주는 동시에 특허정보검색사 시험을 위한 교재로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성>

*제1편 특허제도 
  제1장 특허제도 개요 
  제2장 발명 
  제3장 명세서 
  제4장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제5장 PCT에 의한 국제출원 
  제6장 특허출원의 공개 및 등록공고 
  제7장 선행기술에 의한 거절이유 


*제2편 특허조사 
  제1장 특허조사 개요 
  제2장 키워드의 이해 
  제3장 특허분류의 이해 
  제4장 특허조사전략 
  제5장 특허검색 데이터베이스 활용 
  제6장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 
  제7장 선행기술조사 사례 및 실습  
  특허정보검색사 연습문제

 

 

http://ipac.kr/Board/BuyBookView.aspx?BOARDNAME=12&PAGE=12&CURRENT=0&SELECTSEQ=20 

시험접수시에 결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홈페이지 시험일정/접수에서 성함,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결제화면이 뜹니다.

결재대행사 팝업시스템이 자동으로 화면에 띄워집니다.

관련 플러그인을 설치하신후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선택하시어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수업을 들었는데 수료증은 언제 조회나 발급이 가능한가요?

교육종료일 다음날에 수료증 조회 및 발급가능하십니다.

단, 교육과정 80%이수한 자에 한합니다.

실무교육-수료증발급에서 조회 및 발급가능하십니다.

직무발명관련문의?

자동차 부품회사의 생산라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입니다. 생산중인 제품의 기능을 개선하는 제품을 개발하였는데 이를 특허출원 할 경우에 누구 명의로 하여야 하며, 권리의 귀속 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직무발명)

우리나라는 직무발명에 대해서 발명진흥법 제2조 2항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 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 이라 한다)의 업무법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종업원이 회사에 고용되어 발명을 했을 경우 모든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2항에서 볼수 있듯이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해야 하며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만을 직무발명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했을 경우 그 완성사실을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그 후의 진행은 예약승계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예약승계는 종업원이 앞으로 직무수행의 결과로 나온 발명의 경우 그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겠다는 것을 미리 계약하는 것입니다.
예약승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직무발명완성에 대한 종업원의 통지를 회사가 받아들인다면 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권리를 회사에 귀속시킬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승계 거절 의사를 밝힌다면 회사는 무상의 법정통상실시권은 가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법정실시권도 종업원과의 계약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예약승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승계 표시를 하면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권리를 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승계를 원치 않거나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 귀속도 불가능하며 법정통상실시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부품회사의 생산라인에서 근무중인바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는바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약승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출원명의 및 권리 귀속 관계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은 등록을 원하는 나라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는 국가가 많지 않은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 한국에 이미 출원된 것을 기초로 외국에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한국에 먼저 출원을 하고 그 출원을 기초로 외국에 출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국에 출원한 날에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 판단해줍니다. 이러한 제도를 우선권주장 출원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에 출원을 해야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흔히 말하는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제출원은 PCT 출원이라고도 하는데, 한번의 출원으로 전세계 모든 국가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제출원을 했다고 모든 국가에 출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제출원을 하면 모든 나라에 출원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국제출원일(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등록 받고자 하는 나라에 다시 그 나라 언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하면서 그 나라 국내 단계에 진입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 단계에 진입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대해서는 출원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다시 개별적으로 나라마다 국내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면, 그 나라에 직접 출원하는 것과 다를게 없는데 왜 국제출원을 할까요? 국제출원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국제출원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라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할 나라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을 하면, 한국 출원일로부터 31개월 동안 등록 받을 국가를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들 중에는 국제출원을 해 놓고, 사업의 상황을 봐 가면서 등록 받을 국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국제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국제출원을 하면, 국제조사를 해 줍니다. 즉, 출원된 발명에 대해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명세서 등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출원하는 경우 각각 보정을 해야 하는데,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국가의 국내 단계로 진입하기 전에, 미리 보정을 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어로 국제출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어가 국제공개 언어로 채택되서 국제공개용 영어번역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을 해외에 수출하려는 경우나 해외에서 공장을 세우려는 분들은 특허의 해외 출원을 적극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허 등록을 원하는 국가가 적은 경우에는 직접 출원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특허 등록을 원하는 국가가 많은 경우에는 국제출원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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